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6월23일 5번

[과목 구분 없음]
㈜서울은 2017년 1월 1일에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₩5,000,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. 특허권의 잔존가치는 없으며, 내용연수는 5년,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기로 하였다. 또한 특허권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㈜서울은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기로 하였다. 단,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. 각 연도별 공정가치는 <보기>와 같을 때, 이 특허권과 관련하여 ㈜서울의 2018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당기손익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평가잉여금은?

  • ① 손실: ₩600,000 재평가잉여금: ₩0
  • ② 손실: ₩500,000 재평가잉여금: ₩0
  • ③ 손실: ₩900,000 재평가잉여금: ₩400,000
  • ④ 이익: ₩300,000 재평가잉여금: ₩30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2018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결과, 특허권의 가치는 ₩4,500,000으로 감소하였다. 따라서 이는 이전 가치인 ₩5,000,000보다 ₩500,000만큼 감소한 것이므로, 이는 손실로 처리된다.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, 재평가잉여금은 ₩0이다. 따라서 정답은 "손실: ₩500,000 재평가잉여금: ₩0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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